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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방보조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그대로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6항·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