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현재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특별히 보호하여 일반에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것은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