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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내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79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