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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에 대하여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