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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민의 농어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과세특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쌀값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안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