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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한 형의 감면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감면을 반대하는 국민정서에도 반하다고 할 것임.
이에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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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