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1만 8,211건으로,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97.5%인 1만 7,755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2.5%인 456건으로 집계됨.
또한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폭언·욕설이 61.8%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가 18.8%로 그 뒤를 이었으며, 특히 성희롱의 경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실추됨은 물론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교원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원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더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그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실시결과를 관할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의2(실태조사)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