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과 내용 등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유명 포털 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하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39조(과태료)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