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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USB나 C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로는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프로그램이 기록매체의 이전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특허로 보호되기 어려움.
특허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도록 실시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제9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4조(특허권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