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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또한 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고시하게 하는 한편, 측정대행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며, 측정대행업자는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9조의3(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성능 인증)
제18조의5(측정대행업협회의 설립·운영)
제18조의6(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