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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조합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가뭄·우박 등 자연재해,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특례에 의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 4년 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