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전국 대학의 등록금 및 기숙사비 납부 현황을 보면,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학교가 50%를 넘고 기숙사비의 경우 그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렇듯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등록금 등의 액수가 큰 만큼 카드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수납을 유도하고 대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18조의5(등록금 등에 대한 수수료율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