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러한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아동청소년기의 대부분인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이전지역에서 졸업한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채용대상으로서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이전지역에 대학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경우 지역인재의 인재풀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이전지역에서 졸업한 사람의 경우 지역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단단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이전지역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공정화를 위하여 학력, 출신지역 등을 채용자료에 기입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장려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등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경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제도와의 관계가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지역인재의 범위에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도 포함시켜, 이전지역과 깊은 연고를 가진 인재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지역인재의 인재풀을 늘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블라인드 채용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의 대상으로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등).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인원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채용자료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