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각 대학은 원거리 학생에 대한 주거편의 제공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의 대학기숙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입주비가 분기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하여 대학의 기숙사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에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으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기숙사비를 현금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일괄 납부받고 있음에 따라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기숙사비 납부방법 등)
제11조의2(평가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