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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및 대통령령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과 저소득계층에게 특별전형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에 따른 대상지역 및 선발인원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으로 제한되어, 동(洞) 지역은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학생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김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발이 유명무실해진 상태임.
이에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洞)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