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단위로 연장가능하나 총 기간은 4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은 법원이나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절차만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는 경우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행사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어 피해아동이 다시 가해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