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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교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피해를 예방하고, 긴급보호·의료지원·법률지원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