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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박물관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박물관, 미술관 등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립 박물관, 미술관 등이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박물관, 미술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