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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많은 연구에서 아빠의 육아참여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출산 후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 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근로자가 쉽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신설, 제19조의4).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