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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각 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전국연합회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조합활동을 촉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안 제14조제1항).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