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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육아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범위가 제한적임.
이에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허용하여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