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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식문화 차이로 인해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품목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 현지에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함.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의 위생안전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등 수출국가의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적합한 품목만이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허용관리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해외에서 식용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위생평가를 거치고 수출국정부를 통해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게 하는 등 수입허용 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특별관리품목의 수입위생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