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그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통신자료 확인자료를 폐기한다고 하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