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하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도록 정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도 구제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량을 넓게 부여한 결과 진정의 제기기간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손에 각하 여부가 좌우되게 되고, 진정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