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9장 수사심의위원회
제27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국가경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업무) ① 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대한 국가경찰 수사에 관하여 경찰의 영장신청 심의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1.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로부터 수사의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수사
3.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 1(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영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5.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
6.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사무국장 1인의 상임 심의위원과 7인 이상 30인 이하의 비상임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7인 이상 50인 이하의 비상임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 심의위원은 개방형 직위로 보한다.
③ 상임 심의위원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 심의위원은 경찰위원회가 공모·심사하여 임명한다. 경찰위원회는 임명을 제청하거나 임명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임 심의위원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
⑤ 비상임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수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했던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조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6.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거나 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심의위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⑥ 상임 및 비상임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상임 심의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⑦ 심의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구체적인 심의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에 가입하여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0조의2(심의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하는 수사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인 때
2. 심의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심의위원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심의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5. 심의위원이 해당 수사에 관여한 때
제31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심의위원회의 소집, 개최 및 의결)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상임 심의위원인 위원장 1인 및 사무국장 1인, 비상임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선출된 7인 등 총 9인의 재석으로 개최하고, 재석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