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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1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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