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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의 작가·스텝 등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방송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3(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