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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검사를 파견하거나 파견된 검사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 소속 법관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재임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결격사유)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