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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보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표준계약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