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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강화된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 비위 교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고 있는 상황임.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 복귀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학교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으로, 성 비위 교원의 교단퇴출은 제2·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따라서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제7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