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강화된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 비위 교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고 있는 상황임.
학교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으로, 성 비위 교원의 교단퇴출은 제2·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따라서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현재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아울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확대하고, 2분의 1 이상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는 한편,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