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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강화된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 비위 교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고 있는 상황임.
학교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할 곳으로, 성 비위 교원의 교단퇴출은 제2,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따라서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을 단 1명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별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관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이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늘리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제62조의제2항, 안제62조의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