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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6조는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상당수 교통약자가 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의2제1항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하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미미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항, 제17조의2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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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