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전체위원회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대표의 경우 위원의 교체가 빈번하고 직장 등의 관계로 위원회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부모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두고, 해당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책임감 있게 학교폭력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대표 위촉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포함하는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두고 해당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6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