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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발의 · 의원 외 18인 ·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10,900여건, 2013년 13,000여건, 2014년 17,700여건, 2015년 19,200여건, 2016년 29,600여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이에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함을 인식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비용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