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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헌법은 국민의 선거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7년 헌법재판소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2012년 대통령선거부터 선상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만 선상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의 확대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대해서도 선상투표 제도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