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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의 벌칙에 비해 경미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