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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