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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부는 국정농단 비선실세 딸의 체육특기생 학사특혜와 입시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며, 최저학력의 기준 및 초중고·대학에 대한 적용대상,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