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나 장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선천성 장애 및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실제 지난 2009년과 2010년 당시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15명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항암제 및 유해약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하여 이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은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해당 자녀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며 보험급여의 청구권과 수급권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이유로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분만 비율은 2011년 80.6%에서 2015년 75.5%로 감소한 반면, 유산비율은 2011년 19.4%에서 2015년 2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산 비율 또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보다 9.3% 이상 높게 조사되었음.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질병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 그에 따른 요양장해간병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를 임신 중인 근로자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태아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 제37조제3항 및 제1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6조의2(업무상 재해로 인한 선천성이상아 출산 및 사산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