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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여성기업의 요건에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여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