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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상 음행매개죄 등 성풍속에 관한 죄를 범한 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의 사회보장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음행매개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하여도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결격사유를 정하여 그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동안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