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소비동향, 작황 등을 조사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공표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관측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농림업관측 사업이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수산업관측사업 수행과 농림업관측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수산업관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