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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두어,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