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3조의7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7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사의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7제5항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안 제63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3조의8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제76조(설립·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