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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