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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75세 미만 노인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60.2%로,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과 관련하여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면서도, ‘체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정 횟수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경우 보험급여를 수급하지 못해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체납자의 대부분이 근로 능력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빈곤노인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 제한 제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을 추가함으로써 빈곤노인을 비롯한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자 함(안 제5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3조(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