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두고 있으며,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문화재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하도급을 통해 문화재를 수리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하도급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문화재수리업무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을 받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신설).
나.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제4항 후단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라.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제5항 신설).
마.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전통기술의 지원 등)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제41조의3(국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