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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해외 관광업계의 한국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내 관광업계의 해외 진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그러나 현행법에 국내 관광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전시회의 개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5(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