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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국민이 청원을 통해 법안 심사를 촉구하더라도 국회에 대하여 법안 심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청원을 심사해야 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여, 국민의 국회 청원에 대한 효능감이 저하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국회에 대한 청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다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오로지 서면에 의한 청원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그 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하여 그 경과를 공개하도록 함. 또한,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의 청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국회에 대한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 제123조의2 · 제125조1항 후단 신설 및 제1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국민의 법률안 상정 요구)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123조의2(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 등)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